Q : 저는 전 직장에서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제가 노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부당하게 저에게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5년 전 회사 창립 당시부터 근무한 저는 회사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으나, 어쩔 수 없이 자진해서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사직 당시 회사에서는 1주일 내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동종의 다른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한달이 지나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방문해 항의하며 사무실 의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사장과 직원들에게 욕설 섞인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회사 관계자가 저를 업무방해죄로 신고했고, 저와 회사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회사측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업무방해죄였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50만원으로 감액됐을 뿐, 죄는 모두 인정됐습니다.
제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돼야 하나요?
A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한편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되며 결과적으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회사가 질문자를 내쫓기 위해서 질문자에게 부당하게 대우해 놓고 체불임금과 퇴직금까지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해 주지 않았으니,
질문자가 회사에 항의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판례의 태도로 보면 질문자의 동기에 있어서의 정당성은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될 뿐,
죄냐 아니냐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는 의자를 넘어뜨리고 욕을 하면서 위력을 행사해 회사의 포괄적 업무를 저해한 것이 돼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행위가 회사의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해야 하지 않는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는 질문자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행위에 해당하느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질문자처럼 민사소송 등을 통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직접 항의해 결과를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에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정당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엄윤상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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