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도소송시 청구의 내용 (목적물 명도 & 차임)
가.경락부동산 명도청구
판결상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나.임료 등 청구
판결상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1일부터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각 금 400,000원에 해당하는 임료를 지급하라"
다.소송비용 등 청구
판결상 주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명도소송시 청구내용 및 패소시 점유자가 부담할 청구내용은 위와 같이 크게 3가지이다.
2. 명도소송 진행 절차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보통은 배당 전에 심리가 연기되므로 4 ∼5개월을 계산해야 한다.
만약 심리 과정에서 지연되고 항소(1심 판결 불복), 상소(항소심 판결에 불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6∼7개월까지 걸리는 수도 있다.
변호사수임 수수료는 대략 2백∼5백만원 선이다.
1. 소장의 접수 명도소송의 소장은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작성한다.
인지대는 소송물 가액(과세시가 표준액) x1/2×0.005로 인지를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1,760원x10회x명도 대상자수)와 함께 법원 민사 신청과에 소장을 접수시킨다.
2. 사건번호 및 담당판사의 배정 소장을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담당판사가 배정된다.
사건의 진행 등에 관해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민사부의 서기에게 문의한다.
3. 심리 재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소장에 적힌 것으로 대신하거나 준비된 서면으로 변론기일 3∼4일 전에 제출하면 된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 또는 반박하는 진술을 할 수 있으며 후에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한다.
4. 선고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진술 후 증거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세우게 하고 최종적으로 선고를 내린다.
5. 승소판결 명도소송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명도소송 판결문만으로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점유 이전을 받을 수 있다.
6.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 판결정본, 즉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 요약 절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 명도 등 소송을 위한 소장 접수 > 심리 및 결심(변론) >
승소판결 > 집행문부여신청(판결문에 집행문부기) > 강제집행신청( 명도소송 집행 접수 ) >
강제집행비용예납(집행관에게 위임하는 집행위임장첨부) > 집행관의 강제집행 실행 > 낙찰자에게 목적물 명도
* 소송기간
통상 1심에서 종결되는 데 소요기간은 4~6개월 정도이다.
드물지만 항소/상고 등 2심/3심으로 진행될 경우 1년이상 걸릴 수 있다.
* 명도소송시 비용
1) 인지대
소송가액 (목적물가액) 비례
2) 변호사 선임비
통상 점유부분가액(전세보증금상당액)의 10% 즉 최소 200만원이상~명도목적물가액의 10%의 범위내
2) 강제집행비용
강제집행을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할 경우 집행관수수료 등의 노무비 / 집행접수비 등 통상 100~200만원/가구
3. 승소시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
1)변호사선임비용 중 법정변호사비용( 100만원이하의 금액)
2)소송진행을 위해 낙찰자가 지출한 비용 즉 인지대/송달료 등 의 소송비용 및 부대비용
3)강제집행비용 즉 집행접수비용 / 집행관 등의 노무비용
4)낙찰잔금지급일 또는 배당기일로부터 명도시까지 기산한 임료(차임)상당의 금원
4. 명도소송 제기시 첨부서류
1. 부동산목록 1통
2. 등기부등본(건물) 1통
3. 건축물관리대장 1통
4. 공시지가 확인서 1통
5. 송달료납부서 1통
5. 법원 접수시 참고사항
* 첨부서류를 준비한 후 법원에 가서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법원 은행에 가서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또는 송달료납부서)을 발부 받은 다음,
그 영수증(또는 송달료납부서)을 신청서 이면에 부착(또는 첨부)하여 민사신청과에 접수를 한다.
* 송달료는 '[신청서의 이해관계인 수 + 3] * 1회 송달료 3,020원 * 10회분'으로 계산한다.
* 신청서의 이해관계인이 2인인 경우 송달료는 151,000원이 된다
예) 송달료 = [신청서의 이해관계인 수 + 3] * 1회 송달료 3,020원 * 10회분 = [2 + 3] * 3,020 * 10회 = 151,000원
* 명도소송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송달료가 남은 경우에는 송달료 납부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송달료잔액이 이체된다.
* 송달료를 납부한 다음에는 인지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 인지액(=인지의 가격)은 '소송목적의 값에다가 일정비율을 곱하여 결정' 한다.
(명도소송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바로 목적물건의 가액(=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는데 예를들면 인지액 = 500원 ->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예) 3,460 -> 3,400원으로 한다.
* 인지액이 계산되었으면 법원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영수증(또는 송달료납부서)을 받는다.
* 송달료납부와 인지액을 납부한 후 명도소송 소장에 송달료영수증을 신청서 이면에 붙이고(또는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고)
인지를 소장 우측상단에 부착한 후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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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명도 소송가액 = 목적물가액 = 과세시가표준액 X ?
2. 시가표준액 계산방법: 건물신축가액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연수별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
건물신축가액 = 510,000원, 구조지수(경량철골조) = 50(7), 용도지수(창고시설) = 60(38)
위치지수(건물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 80(2=2만이상5만미만),
경과연수별잔가율=적용대상(Ⅳ그룹),내용년수(20년),최종잔존가치율(10%),상각방법(정액법),Ⅳ그룹(경량철골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격 = 시가표준엑에 100분의 30,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1/2
년 도 별 |
적 용 지 수 |
적 용 요 령 |
신축가격기준액 |
510,000/㎡ |
|
구조지수 |
0.5 |
7, 경량철골조 |
용도지수 |
0.6 |
38, 창고시설 |
위치지수 |
0.8 |
2, 2만이상 ~ 5만미만 |
경과년수별 잔가율 |
0.1 |
Ⅳ그룹, 20년, 정액법, 경량철골조 |
㎡ 당 가액 |
12,000 |
천원미만 절사 |
전체면적 |
54 |
|
기준시가 |
660,960 |
|
토지분 기준시가 = 43,200 x 4,630 = 200,016,000
건물분 기준시가 = ( 510,000 x 0.5 x 0.6 x 0.8 x 0.1 ) x 54 = 660,960
* 과세시가표준액을 구하려면... 서울시 홈피 ?... 국세청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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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산출: <부동산시가표준액 및 개정법령해설> 책을 참고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 구조지수
1. 용도지수
1. 위치지수
1. 경과년수별 잔가율
1. 면적
1. 가감산특례
위의 7가지 항목을 곱하여서 나오는 것이 <건물시가표준액>이 되며,
이것이 버로 목적물 가액산정의 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