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명도소송 진행절차

라즈니쉬 2011. 8. 29. 17:38

 

1)

▷ 변호사와 상담

2)

▷ 사건 의뢰

3)

▷ 소장 접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 명도소장,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명도소송 전문 사무직원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4)

▷ 피고 답변서 제출
-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뒤 한달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기일을 경과하면
  원고승소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5)

▷ 변론 준비기일
-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방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소장을 제출한 뒤부터 3-4개월 가량의 기간이 걸립니다.

6)

▷ 변론 기일
- 변론 기일에는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심리를 하게 됩니다. 변론준비기일 후 3-4주가량 기간이 걸립니다.

7)

▷ 변론 종결
- 변론 기일후 통상 3-4주 가량 지나 변론 종결일이 정해집니다.

8)

▷ 판결 선고
- 변론 종결후 통상 3-4 주 가량 지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 선고후 10일 가량 지나면 판결문 송달되고,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심의 판결이 확정됩니다.

9)

▷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신청
-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의 집행과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집행비용 예납
-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한뒤 바로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실제로 강제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11)

▷집행관의 명도집행
-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가서 명도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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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별도 금액임)

변호사 선임할 경우

서면대행만 의뢰할 경우

2,000,000 원

800,000 원

 

 

 

 

*  출처 - www. ujsdp.com  ( * 명도소송 전문변호사 '엄정숙' - TEL. (02) 591-5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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