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 지식 펌>
폭행이란 개념은 상당히 폭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물건 또는 주먹이나 발등의 신체부위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침을 뱉거나 단순히 폭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폭행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에서의 폭행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최광의(最廣意: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물건에 대한 것이거나 불문합니다.
소요죄(형법 제115조, 이하 형법), 다중불해산죄(제116조)의 폭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광의(廣意)의 폭행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이 가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족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특수도주죄(제146조) 또는 강요죄(제324조)의 폭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째, 협의(狹意)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단,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여지면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돌을 던졌으나 명중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합니다.(대판 1972.11.28. 72도2201)
고유한 의미의 폭행으로 폭행죄(제260조), 특수공무원폭행죄(제125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째, 최협의(最狹意)의 폭행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강간죄(제297조)와 강도죄(제333조)의 폭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강도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임을 요함에 대하여,
강간죄의 그것은 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방해죄 사례 (0) | 2011.08.31 |
---|---|
명도소송 진행절차 (0) | 2011.08.29 |
고소사건 진행상황 확인방법 (0) | 2011.08.24 |
형사사건의 진행절차 (0) | 2011.08.24 |
제소전 화해 (0) | 2011.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