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행권고 결정

라즈니쉬 2011. 7. 7. 13:05

 

[문]
소액심판사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있어
더욱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떠한 것이며, 지급명령제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답]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 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즉,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심판사건의 범위 내
즉,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
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①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附記)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2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제2항).
다만,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1항).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서는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갈음되지 않으나
구체적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되고,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소액사 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제3항, 제5항).

이행권고결정은
①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 에 의하여 행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본문).


그러나
①이행권고 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②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③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와 지급명령의 차이를 보면,
 
이행권고결정제도
소액심판사건의 범위 내 즉,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 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인데,
지급명령제도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행권고결정과 차이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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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보통의 재판은 선고.확정되면 집행가능한 상태는 필수적이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나 법원이 따지거나 바꿀 수 없다는 불가쟁.불가반의 원칙이 있는 반면에,
이행권고 결정에는 비록 확정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집행력이 있되 기판력이 없어서
강제집행법상의 청구이의의  소송이 가능하고 다시 한번 재판을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력은 있으니 집행은 가능할 것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청구금을 공탁하고 집행저지를 시키고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송 제기하여 승소하게 된다면 
그 공탁금을 찾을 수 있고 원래의 청구를 저지시켜버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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