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출국금지대상자 )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로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 1천만원
2. 추징금 : 2천만원
③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④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3.17>
1. 「병역법」 제71조제1항제9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해제처분이 취소된 자,
병역면제·제2국민역·보충역의 처분이 취소된 자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의하여 징병검사·입영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1의2. 구 「병역법」(2004.12.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의하여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자.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병역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3.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자
4. 2억원 이상의 국세포탈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4의2.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4의3. 출입국항에서 타인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하는 자
5.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이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2.8.10]
제4조 (출국금지의 세부기준 )
①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2.8.10]
(출처 :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615호 2007.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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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출국금지 결정 통지(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 또는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통지서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출국을 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된 자 또는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국민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금지통지서등을 받은 날(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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