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펌)
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된다.
여기서 일정한 기간이 소멸 시효가 되는 것이다.
즉,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의 요건으로는 권리 자체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았어야 하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과 민법 등에 규정돼 있으며
모든 채권은 시효기산일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상법과 민법 등에서 정한 주요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으로는
일반민사채권(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 10년, 일반상사채권 5년, 외상매출채권·임금채권·어음채권 등은 3년,
음식대·숙박료·운송료는 1년이다.
소멸시효는 그 본질이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상태가 법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의 불행사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시효의 중단 이라고 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이를 소멸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현재에는 재산이 없이 지불 능력이 없더라도 차후에 재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사유와 방법으로는
▷재판상의 청구(민사소송을 제기 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파산절차에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압류·가압류·가처분의 신청 ▷경매나 배당신청
▷승인:채무자로부터 변제계획서 수령, 채무의 일부변제, 채무확인서, 잔액확인서, 채무변제확약서 등의 방법에 의해
자신이 변제할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재판 외의 청구: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청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이때 변제 청구를 가급적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송달하는 것이 좋고
재판 외의 청구에 의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압류·가압류·가쳐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재판 외의 청구 시에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주은행 기업센터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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