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지급명령 신청방법

라즈니쉬 2011. 7. 7. 01:09

 

지급명령신청은 채무가 존재하는 확실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차용증 , 지불각서, 기타 은행송금내역) 등의 확실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
지급명령서를 반드시 송달받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주가 확실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지급명령 결정 이후에도 추안이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1. 제출 법원

 

상대방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대여금 또는 약정금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관할 법원이지만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2. 당사자 표시

 

채권자 와 채무자 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당사자의 표시가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3.지급명령 부본제출

 

지급명령 부본은 당사자수 만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필요경비

 

   1) 인지대 
   
일반 민사소송에 드는 인지대의 1/10입니다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 청구금액이 1억원이상-10억원미만
[ 청구금액 × (40/10,000) + 5만5천원] × 1/10

 

- 청구금액이 10억이상
[ 청구금액 × (35/10,000) + 55만5천원] × 1/10

 

예컨대, 2,000만원 청구금액의 지급명령신청이라면

(20,000,000 × 0.0045 +5,000원)/10 = 9,500원

 * 인지대 최소금액은 1,000원 이고, 20만원 초과 시는 현금 납부해야 합니다..

 

 

2) 송달료

3,020원 × 4회분 × 당사자 수

예컨대, 채권자, 채무자 각 1명인 지급명령이라면 3,020 × 4 × 2 = 24,160원

  

 

지급명령신청은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물품대금을 못 받았을 때,
기타 어떤 명목에 의하였건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아무리 돈 갚으라는 말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하는 채무자들은 이미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루라도 빨리 지급명령을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갚기로 약정한 날이 이미 지났다면 굳이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있어서는 차용증이 있거나 또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이로써 입증방법은 충분합니다.
이러한 서류에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물품대금청구일 경우라면 견적서 내지는 세금계산서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서류검토 후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합니다.
이 때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채권자의 청구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소송의 경우 법원에 원고, 피고가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이 옳다며 갑론을박하는 변론절차가 있으나
지급명령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소장’ 접수 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지급명령은 이러한 민사소송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대의 1/10만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또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송달료 역시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10회분 내지 15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나
지급명령은 단 4회분을 납부하면 된다는 점에서 그만큼 비용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만일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어떠한 사정에 의하건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다면,
이러한 경우 결국 지급명령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신청하며 납부했던 인지대 및 송달료에 추가하여
일반 민사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를 더 납부하도록 하며
만일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 추정되면 본안소송으로 바로 가셔야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비용이 과하게 들 수도 있고 또한 절차도 번거로울 수 있기에,
만일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고 반면에 청구하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이 경우는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 블로그 '곰돌이의 방'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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