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간편한 분쟁해결 방법

라즈니쉬 2011. 7. 7. 13:15

 

1. 소액사건재판(심판)제도


1)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액사건 심판(재판) 절차의 특징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 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 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 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되었다.

▶ 따라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떄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이행권고결정

▶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떄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한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없이 원고에게 채무명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떄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떄
  •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 한편,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떄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하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떄문이다. ▶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된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된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2. 지급명령 제도


1)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

지급명령절차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옮겨지게 된다. 예컨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애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지급명령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급명령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 일반비 중등품 가마당 **kg들이 *가마)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 200*,*,-*, 발행국채 **원권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지급명령제도의 장점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 다만, 확정판결, 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하다.


3)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확정 및 이의 신청

▶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떄에는 민사소송규칙 제 9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제소신청을 할 것을 통지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한다. 제소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지나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다.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찬 해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테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부담을 안게된다. 채무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불복하려면 2주일이 경과하기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다.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괴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그리고 일단 소송털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3. 민사조정절차


1) 민사조정절차란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저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2)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이 말할 수 있다.

▶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된다.

▶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하다.

▶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않는다.

▶ 진행상의 특징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헤엇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떄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3)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

▶ 민사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 신청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본인의 조정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법원에 민사 조정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다. 그리고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떄에는 법원 직원에게 구술로 신청 할 수도 있다.신청서 양식은 각급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꼭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의 용지 규격이 A4규격이므로 A4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된다.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보조인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고품격 경제지=파이낸스 투데이> FnToday=Seoul,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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