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고소, 고발의 처리절차 (2)

라즈니쉬 2011. 6. 26. 18:03

1. 고소의 의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에 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단 고소가 되면 수사기관은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죄의 유무를 막론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고소는 일정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고소의 방법


고소권자는 범죄의 피해자이며, 피해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고소는 관할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청와대나 법무부장관, 기타 다른 국가기관에 고소를 하여도 해당 수사기관(경찰서)으로 전달되며
관할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해당수사기관(피고소인등이 조사받기 쉬운 장소 등, 관할경찰관서)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내용, 처벌을 바란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등만 들어있으면 되고,
그 사실이 어떠한 죄에 해당되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고소가 있으면 해당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피해자 진술서)가 있으며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이를 통지하여 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포함시킨다면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이전에 한번 더 상대방과 접촉하여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 고소, 고발 처리절차 흐름도  
 
고소, 고발장접수 / 고소(고발)내용 검토 / 민사사안임이 명백한 경우 고소, 고발 철회 민사 소송제기 등 권유
(경찰서/검찰청 민원실)  
 
고소인 고소사실 조사 / 고소장에 따른 보충질문으로 고소사실을 조사하게 됨,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참고인조사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피고소인 소환조사 / 피고소인, 피고발인 조사 (대질심문) / 출석 요구서 발부 : 3회,
피고소인 출두 불응시 체포영장신청 / 범죄혐의 사실조사 및 소재파악,
추적 수사, 임의동행,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불구속 사건은 조사후 귀가조치,
긴급체포(48시간내), 사건기록 검찰에 송치, 구속영장 신청, 소재불명시 기소중지 처리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증거관계조사 증거물, 현장목격조사, 수사서류 작성 등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검찰 송치 / 검찰에서 고소인, 피고소인 재조사 /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약식기소(벌금인 경우) /

구속된 자 구치장 입감, 공판정에 기소
(지방경찰청 검사)  
 
검찰 송치 / 구속된 자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약식기소에 대해 벌금판결, 공판사건진행, 선고후 법정구속
(지방경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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