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기소유예

라즈니쉬 2011. 6. 26. 17:56

 

1. 기소유예 (起訴猶豫)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검사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 (불기소) 

쉽게 말해서 검사가 한번 용서해주는 것.

벌금은 없음.
 

하지만 같은 죄를 저지르거나 다른사건으로 다시 피의자가 된다면
기소 유예된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있습
니다.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찰의 사건 처리절차  (0) 2011.06.26
고소, 고발의 처리절차 (2)  (0) 2011.06.26
무고죄  (0) 2011.06.26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0) 2011.06.26
고소, 고발의 처리절차 (1)  (0) 201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