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검찰의 사건 처리절차

라즈니쉬 2011. 6. 26. 19:10

1. 사건처리 절차도

 

소관부서 업무내용 서식
사건과 인지, 고소, 자수, 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등의 사유로 사건수리 형사사건부에 사건번호등 소정사항의 기재
검사
  • 수사 : 범죄협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수집
  • 결정 : 수집된 증거에 따라 사건처리

 

  • 사건처리체계도
진술조서 (피의자 이외의 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작성)
이송결정서 작성
불기소, 기소중지사건 작성 (불기소장)작성
공소장 작성
법원 재판확정  
공판사무과  

법원으로 부터 형사재판 결과 통지부를 송부받아 집행부에 재판 또는 처분란등 소정사항의 기재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의하여 집행원부에 소정사항의 기재 및 집행지휘

 

집행과  

벌금형이 선고,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벌금조정, 징수금원표의 작성 및 벌금징수

 

사건과  

형사사건부에 검사처분 및 판결란 등 소정사항 기재

 

기록관리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재판이 확정된 수형인에 대하여 수형인명부작성
형사사건기록보존부에 등재하고 기록보존

 

 

2. 형사사건 처리절차도

 

형사사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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