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무고죄

라즈니쉬 2011. 6. 26. 17:42

 

무고죄(誣告罪)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156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국가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 말한다.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이와 같이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犯意)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또한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그 신고의 방법은 자진해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또는 고소·고발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에 의하건 익명에 의하건 또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불문하며
또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관서 또는 보조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경찰 또는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 및 그 보조자인 사법경찰도 포함됩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임명권 및 감독권이 있는 소속장관 또는 상관 등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에 대한 甲의 행위는 귀하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정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125 판결,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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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성립

제 11장 무고의 죄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무고죄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나를 고소한 저 나쁜 놈을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입니다. 법에 대하여 좀 알고 있는 분들은 아예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냐고 물어봅니다.


무고죄란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즉 허위의 내용을 담아서 고소하는 것이죠.


만일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비록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 자신이 무고죄로 입건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무고사실을 스스로 밝혀내서 무고죄를 인지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일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검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써 어떤 검사가 허위 고소를 많이 밝혀내서 무고죄를 몇 건이나 인지하였는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 고소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에게 있으면, 거꾸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적극적인 방어의 한 방법입니다.


(2)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가.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① 고소하는 사람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여야 하고(객관적 요건),

②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소한다는 것을 고소인도 알고 있어야(주관적 요건) 합니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항상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스스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고소한 것이라면, 이는 착오에 의한 고소에 불과한 것이고 무고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무고죄가 인정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고소한 사람은 자기는 그것이 진실인줄 알고 고소하였다고 변명할 테니까 말이죠.


나.
적당한 과장이나 사실과 관계없는 표현의 경우,
또 허위의 사실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을 고소인이 알고 있다고 하여도 막바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소를 하면서 피해를 적당히 과장하거나 피고소인에 대하여 사실과는 동떨어진 나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얼굴을 얻어맞아서 고소를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첨부해서 냈는데, 이 진단서에 수년 전에 코가 부러진 것이 포함되어 있어 2주 진단이 나올 것이 4주 진단이 나온 경우에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고 사건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23 판결).

마찬가지로 강간은 당하였으나 상처는 입지 않았는데도 강간치상이라고 고소한 것에 대하여 이를 무고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피고소인이 "항상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든가 "해외 도피를 준비중에 있다"라는 표현을 고소장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어서 무고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무고죄의 인정 기준


결국 무고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부분이 진실과 부합하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이 있는 부분이 피고소인에게 있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령 폭행죄로 고소하였다면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고소를 하였어야 무고가 되는 것이지 폭행과 관련이 없는 부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고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한 사람이 화가 난 이유가 사실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여자친구를 희롱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때린 것인데,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자기를 때렸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고죄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한 것이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존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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