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 질문
1. 고소장 접수시,
경찰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현재 법적 하자상태를 먼저 점검하는가?...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범죄경력을 조회함.
2. 만약에 피고소인이 법적 하자(공소시효중, 기소중지로 인한 수배중 등) 상태라면,
본 고소 사건의 처리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
이전 법적 하자사건의 진행과, 본 고소건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가?...
피고소인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인해 수배자 상태라면, 구속된 상태에서 동시 진행됨.
3. 고소장 접수로부터, 고소인 출두조사와 피고소인 출두조사까지는약 몇일이 걸리는가?...
즉일조사가 있으므로, 고소인같은 경우엔 고소장 접수 당일 조사도 가능하고,
피고소인 출두조사는 담당형사의 업무진행도에 따라서 이루어 지므로 불명확.
4. 범죄자 신고어떤 사람에게 범죄자같다는 심증이 있거나,
법적 도피중으로 보이는 의심이 가서 전화로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그게 신고자만의 오해였다면,
신고한 사람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가?...
신고당한 자가 신고자를, 명예훼손죄나 무고죄 등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가?...
그럼 개인적 감정으로 누구를 수상한 사람이라 신고하게 되면,
죄없이 신고당한 사람의 개인적 불쾌함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 있을 수 있나?...
신고후에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피신고인이 명예훼손죄나 무고죄 등으로 신고인을 고소했을 때,
경찰에서 보기에, 타당한 근거가 있을 때는 무죄가 됨.
5. 범죄자 신고포상금 관련
그 수배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중이냐에 따라서 포상금 유무도 다른가?...
그럼 신고자는 신고할 때, 추측만으로 신고를 하는데,
신고후에 그 범죄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따라 신고 포상금은 있는지 없는지,있다면 얼마인지...
등등은 신고자가 추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담당형사가, 신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본 신고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대상 포함여부를 알려주게 됨.
그러나 피신고인의 범죄명은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알려줄 수 없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는 경찰청 홈피에 어느 정도 명시되어 있고,
포상금 지급액은 불명시되어 있음. 사안에 따라 정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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