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고죄
범죄피해자가 신고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
공소제기를 위하여는 피해자 또는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
가. 친고죄의 종류
1. 간통죄(형법 241조),
2. 약취.유인의 죄 중 추행.간음.결혼과 관련된 경우,
3. 강간과 준강간, 강제추행의 죄, 미성년자 간음죄
4 사자의 명예훼손죄(308조),
5. 모욕죄(311조),
6. 비밀침해죄(316조),
7. 업무상 비밀누설죄(317조)
8.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
나.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
첫째,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간죄 등)
둘째, 범죄가 경미한 경우. (모욕죄 등)
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제한 )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고 (동법18조),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9조)
라.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마.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고소가 가능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
고소가 있어야 형벌을 논할 수 있는 친고죄와는 구분되는 것.
고소를 하지 않아도 형벌은 가능한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특징 입니다.
*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
2. 외국사절에 대한 촉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
3. 외국국기모독, 외국국장모독죄
4. 폭행,존속폭행죄
5. 협박,존속협박죄
6. 과실상해죄
7. 명예훼손죄(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포함)
8.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9. 비밀준수 위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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