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고소, 고발의 처리절차 (1)

라즈니쉬 2011. 6. 26. 16:04

 

고소ㆍ고발 및 진정ㆍ탄원의 방법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ㆍ고발의 처리절차



고소ㆍ고발의 처리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서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
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피고소ㆍ고발인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 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 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고소ㆍ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ㆍ고발사건 접수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 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
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합니다.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ㆍ탄원ㆍ투서는 내용 심사 없이 폐기합니다. 실존인물의 진정ㆍ탄원ㆍ
투서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ㆍ탄원ㆍ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소ㆍ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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