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고소

라즈니쉬 2011. 6. 24. 00:03

 

1. 고소장 접수시 필요한 것

 

고소장을 접수하러 갈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분증과 고소장만 있으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소인이 직접 접수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있으면 됩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전자접수도 가능하며,

전국의 검찰청이건 경찰서건 접수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

아무 곳에서나 접수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시에는 빠지는 서류나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정확한 접수를 위해서는 방문 접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로, 아래는 서울중앙지검 주소와 인터넷 민원접수 사이트입니다.

▷ 서울중앙지검 : (우)137-741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7 중앙지검 지하1층 민원전담관실

서울중앙지검 :민원신청 (서울중앙지검) 사이트

 

1.

 

 

 

 

 

 

 

 

 

 

 

 

 

 

 

 

2. 고소장이 접수된 후의 과정

 

① 사건 배당 절차를 거쳐 주임검사 결정

② 주임검사 사건 검토 후, 조정회부가 적절하다고 판단 될 때

    고소인의 동의 얻어 조정회부

   (형사 조정제도로 일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조정(화해중재)위원회에서

    화해를 조정함)

③ 조정 회부 되지 않을 때, 검찰 또는 경찰에 사건 배당 후

    고소인(피해자) 진술조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서를 작성

④ 피고소인(가해자) 을 출석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대질신문

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과 증언을 토대로 보강 수사

⑥ (경찰서의 경우, 고소 내용의 기소 불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로 사건 송치)

⑦ 검찰의 기소 불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 후, 법원에 공소제기

⑧ 법원에서 판결

 

 

3. 고소와 고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고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소는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고발은 직접 관계없는 제 3자가 하는 것!

말의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그 둘은 비슷한 의미로서 진행하는 절차는 같습니다.

 

PS. 무고한 사람을 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
을 받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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