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라즈니쉬 2011. 6. 23. 23:13

 

형사사건이란 죄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이란 금전적인 채권 채무 등 죄가 아닌 상호 주장을 다루는 사건 입니다.

 

물론 하나의 사건 안에 민사와 형사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다고 하나의 재판에서 둘을 동시에 다루지는 않고요. 별건으로 다루게 되지요

 

형사사건은 원고가 검사가 되고 피고는 죄인(확정 판결 전까지는 피의자)이 됩니다.

피해자가 원고가 되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지은 사람은 피해자가 용서해 주고 싶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다만 판사가 침작은 하겠지만 죄는 어디까지나 죄입니다.

 

민사사건은 채권 채무 관계등의 상호 주장을 판사가 확정해 주는 과정이죠.

채권자(소송 재기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피고가 됩니다.

물론 어느쪽인가 양보해서 합의하면 합의대로 결정이 되죠.

안그러면 양쪽의 자료와 주장을 참고로 판사가 결정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형사(형사사건)와 민사(민사사건)의 차이는 '범죄 사건이냐, 범죄 사건이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판결을 받고 피고가  돈이 없어서 못 갚으면요?

어쩔 수 없죠. 못갚는다고 감옥가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안 갚을려고 재산을 일부러 빼 돌리면 감옥갑니다. (빼 돌린 행위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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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이란 '금전적 채무관계' 즉 돈을 받을자(채권자)와 지불할자(채무자)간의
관계를 다룬 사건으로 '법정구속'이나 '전과'와는 무관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대금차용에 대한 반환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나 손해배상청구등이 모두 민사사건이죠.

형사사건이란 '금전'이 오고가는 것이 아닌 기소(경찰에서 죄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넘기는 것)에 의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고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죠.

 

고소가 되면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이 어떤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입건이란, 흔히 알고 있듯이 '구속 불구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는 동안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하면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피고'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즉 형사사건은 '범죄'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기,폭력,상해 등...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령 사기를 쳐서 수천만원을 갈취하거나 횡령했다고 하면

이건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횡령한 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민사로 진행될 것이고
사기를 행한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형사소송이 열리겠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흔히 말하는 '몸으로 때운다'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돈을 빌려가서 안갚고 '몸으로 때우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법률에 대한 무지입니다.

금전관계, 즉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구속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채무가 있더라도 이건 '민사사유'지 형사사건, 즉 몸으로 때우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형사적 요건이 되려면 돈을 빌릴때 애초에 갚지 않을 작정을 하고 허위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빌렸거나 하는 '악의'가 입증되어야 하죠.
만약 실제로 대금을 갚기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이 안되거나 갑작스런
자금악화로 인하여 못갚으면 그건 형사사건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설령 '몸으로 때웠다'고 해서 '민사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못갚아서 사기죄로 형을 살고 나와도, 갚을 대금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즉 '민사'와 '형사'는 전혀 별개로 진행되고 서로 상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누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를 않아요. 그래서 '돈을 안갚아서 괘씸한데
처넣어 버릴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무지한' 생각입니다.
돈을 안갚는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할 사유는 아니거든요.

갚고 싶은데 없어서 못갚으면 그건 민사사유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기본적 차이 보죠.

형사재판의 원고는? 검사가 되겠죠.
피고는? 피의자가 됩니다. 피의자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자'이죠.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여 검찰에 기소하고 검찰이 재판을 신청 하는 것이죠.

그럼 민사재판의 원고는? 채권자가 되죠.
피고는? 채무자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민간인'이 범죄인을 조사하여 재판에 부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조사하여 기소유무를 판단하게 되어 있죠.
형사사건은 '스스로의 보호과 처리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 경찰과 검찰에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럼 형사사건의 진행과정 을 보죠.
피해당한 사람이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죠.
그럼 경찰에서 고소당한 사람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사실이 성립된다고 생각되면 '기소'를 하게 되고,
조사후 무죄라고 생각되면 '불기소'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불기소가 되면 무죄입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고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를 합니다. 

기소가 되었으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조사후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게 됩니다 . 그러면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 유무와 형량만 결정합니다.

금전적 피해가 있었을 때, 그 피해대금을 갚아주라는 그런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것은 민사에서 따로 다루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열리고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주장을 펼치고
피의자와 변호사는 죄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겠죠.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판사가 형량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외국 배심원제도에서는 유무죄여부의 판결은 배심원이 내리고 판사는
유죄일경우 형량만 내리죠)

유죄로 판결을 내릴 경우 형량도 정하게 되죠.

최종변론(판결을 내리기 전)에서 검사는

'이 피의자를 몇년형에 처하게 해주십시요'하고 요청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이 '구형'에 대한 용어죠.

'신창원 사형 구형'이라고 보도되면 신창원이 사형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구형이란 검사가 '요청'하는 것일뿐 재판의 판결과는 무관합니다.
보통 구형보다 갖거나 낮은 형량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결은 판사가 내리게 되죠.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게 결국 '최종결과'인 셈입니다.

유죄판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이 참작되고 뉘우침이 있어서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일정기간동안 유예시켜주는 것이죠.

유예기간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자유가 되는것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란 판결은,

1년형이지만 3년동안 다른 범죄를 행하지 않으면 구속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럼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

일단 기소가 되어도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피의자'일 뿐이지 정식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식적으로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기소하여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구속기소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판결이 나기전에 미리 구속을 하는 것이죠.

보통 '사기죄'와 '폭행죄' 폭행죄가 훨씬 형량이 무겁습니다.
사기죄는 보통 2년이하의 형을 살게되죠.

사기를 쳐서 수억원의 돈을 갈취했다고 하면 2년 정도 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3년-5년까지 살게 되죠.

사기라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보다는
'폭행'이라는 '신체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가 더 형량이 무겁고 엄중하게 다루어 집니다.

형사사건의 처리기간
경찰은 2개월 이내에 수사해서 검찰로 넘겨야 하고,

검찰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넘기든지,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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