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박죄 적용에 관한 판례 셋

라즈니쉬 2011. 6. 23. 22:42


<협박죄에 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 2007도606호 판결>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협박을 했으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협박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때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다.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김영란, 박일환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본건의 사안은 지방의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던 조씨가

2003. 5월경 경북에 대학설립을 추진하던 또 다른 조모씨에게 6억원을 투자한 최모씨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부탁받고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빨리 안해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삼겠다'며

해악을 고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출처 - 법률신문

 

****************************************

청주지법 "겁 먹지 않았다면 협박죄 적용안돼"

    기사등록 일시 [2010-12-06 07:56:52]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령 피해자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전혀 겁을 먹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저녁 8시20분께 자신의 집에서 빌린 돈을 받으러 온 B씨와 시비가 되자 흉기로 B씨의 왼쪽 가슴을 치며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wpark@newsis.com

 

 

******************************************************** 

 


  법률신문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소  (0) 2011.06.24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0) 2011.06.23
돈 받아내는 방법 3가지   (0) 2011.06.23
민사조정  (0) 2011.06.19
명예훼손죄  (0) 2011.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