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돈 받아내는 방법 3가지

라즈니쉬 2011. 6. 23. 22:24

 

일선지구대에 접수되는 민원 중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 하나가 빌려준 돈을 받아달라는 신고이다.

흔히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폭행이나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시에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우리에게 보상에 대한 절차를 요구하기도 한다.

때로는 대놓고, 떼인 돈을 받아달라고도 한다. 하지만 경찰은 민사관계에는 간섭할 수 없다.


그래서 금전적인 보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실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기나 배임, 그리고 상해 등의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비교적 절차도 간단하고 형사재판과 함께, 진행이 가능해 따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민사재판 판결문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하니

형사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할 방법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단순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액사건 심판제도”라는 제도가 있다.

소송목적의 금액이 이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일 때에 지방법원 민원실에 신청하여

빠른 기간 내에 간소한 절차로 민사상 승소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지급명령제도”를 소개하겠다.
당사자 간 채권채무가 확실하면 액수에 관계없이 법원민원실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지급명령정본을 확보하여,

가장 실용적인 제도가 아닐까 싶다.

 

아울러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를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놓으면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12나 지역경찰관서는 상담전화가 아닌 긴급범죄출동신고라는 것을 유념해주면 좋겠다.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남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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