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항고와 재정신청 양식

라즈니쉬 2013. 6. 6. 19:56

 

 

항 고 장

항고인(고소인) 김달수

피항고인 (피고소인) 이영호

위 피의자에 대한 95형 제 1234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은 1995. 5. 1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게하는 바입니다.

항고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증인과 압수한 증거물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본곤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불기소처분통지서 1통

00고등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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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신 청

피의자(피고소인) O O O

위 피의자에 대한 1998년 형 제3542호 직권남용체포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인 신청인은 귀청으로부터 1999. 5. 22.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오니 그 사건을 관한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든 증거가 인정되기는 하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 불기소처분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피고소인)는 수사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인권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무를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신청인(고소인)을 체포하였고, 피해자인 본인에게 피해변상도 하지 않았으며,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연히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처분통지서 1부
2. 불기소이유고지서 1부
3. 고소장 사본 1부

1999. 5. 1.

위 신청인(고소인) O O O (인)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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