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바빠졌다"… 직접경정률 사상 최고 51%
9월까지 평균 8~9%서 수직 상승 안팎
서울고검의 직접 경정(更正)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접경정'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고검에 항고했을 때 고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며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경정률은 '직접경정사건수/재기수사명령+공소제기명령+주문변경명령×100'으로 계산한다.
최근 서울고검 항고사건 처리 추이를 살펴보면 9월 이전까지 한달 평균 60여건으로 8~9% 가량에 머물던 '직접경정률'이 10월 한달 51%(127건)로 껑충 뛰었다. 역대 최고치다.
고검 관계자는 "경찰조사 이후 별도의 검찰조사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사건이거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원거리 지검·지청 사건 등 예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검은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을 건물주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한 여성 가수를 직접 불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서울고검(검사장 안창호)이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면서 고검이 있는 서울검찰청사 13·14층 복도는 조용하던 과거와 달리 조사를 받으러 온 민원인들의 모습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과거 고검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일선 지검·지청의 불기소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하는 경우 대부분은 기각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일부 사건은 원처분청인 지검·지청에 내려보내 재수사를 하게 했었다. 그러나 고검은 항고사건 처리 관행을 개선해 앞으로는 고검이 항고 사건을 직접 재수사하기로 했다. 고검 수사기능을 활성화하고 고검의 위상 제고 및 항고사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고검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도 줄곧 등장하던 '단골 메뉴'였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하지만 한상대 검찰총장이 지난 9월 23일 '항고사건 원칙적 직접 경정 방침'을 지시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한 총장은 "올해 12월까지 항고사건은 원칙적으로 고검에서 직접수사를 하라"며 고검 검사들의 직접경정률 결과를 다음 인사에서 우선적으로 반영시키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장은 지난 8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고검 검사 중에 경륜도 있고 실력도 있는 훌륭한 검사들이 많다"며 "그 검사들에게 전문성을 더 부여해서 경쟁력을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찬우 서울고검 형사부장은 최근의 높은 직접경정률 수치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라며 "직접경정률 증가는 고검 활성화뿐만 아니라 오랜 수사 노하우와 경험 등을 갖춘 고검 검사들이 민원인들의 억울함을 직접 풀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지검 및 지청의 업무량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고검의 한 검사는 "요즘 고검의 일선 지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고검에 오면 인사에 물을 먹었다는 분위기가 있어 기운 없이 축 쳐져 있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직접 경정률을 인사에 반영한다면 그래도 다음 인사에서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고검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결국 고검에 와도 인사에 완전히 물먹은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검의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사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의 개선도 그 중 하나다. 한 고검 검사는 "킥스 시스템 체제가 지검 수사 체제에 맞춰져 있어 고검에서 이뤄지는 항고사건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또 지검에서 처리한 자료를 고검에서 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볼 수 없는 것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by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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