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항고기각 사유

라즈니쉬 2013. 6. 6. 19:22

 

<법률신문 2012/08/09일자>

 

검찰, 항고 기각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검사의 수사에 관한 처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소제기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불기소 결정이다. 불기소 결정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기소중지처분 등이 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별도의 항소, 상고 절차가 마련돼 있다. 한편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항고에 대한 고검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거나 대검찰청에 재항고 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경우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 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불기소 이유는 당사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때 고소, 고발인 또는 그 대리인은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고 항고 이유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항고사건 기각 결정서 서식에 따라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한다”라고만 할 뿐이다. 항고 기각 이유의 기재에 대해서는 검찰사건 사무규칙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항고 기각 결정에는 관행적으로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실정인데 이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불기소 이유를 고지 받은 고소·고발인이나 대리인은 불기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기소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기소 결정이 번복되기를 학수고대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 이유에 대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설명 없이 항고 기각 결과만 통지된다면 당사자를 승복시키지 못함은 물론 불필요한 재정신청이나 재항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항고인 측에서는 제출한 항고 이유에 대하여 과연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궁금하기만 하다.

또한 재정신청이나 재항고 이유 기재도 막연하다. 항고 이유를 다시 반복해 기재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항고 기각 이유를 마음대로 추측할 수도 없다. 재정신청이나 재항고 사건을 판단하는 관할 법원이나 대검찰청에서도 쟁점 파악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당사자의 의문에 대한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은 재정신청이나 재항고의 남발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결정에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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