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정보광장> - 법무사 김재현(서울중앙)
1.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의 의미
항고는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에 규정되어 있는데,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검찰청에 수사가 덜 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수사하여 달라고 청하는 것으로 고등검찰청에 청하는 것은 항고이고, 대검찰청에 청
하는 것은 재항고이다.
그러하기에 항고(재항고)에 대한 처분은‘(재)항고 기각’이거나‘재기수사를 명한다’이다.
반면,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부터 제264조의2까지에 규정되어 있는데, 검사의 불기소 결정
에 불복인 고소인과 형법 제123조 내지 125조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서 [예외 있음]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관한 재정
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결정은 ‘신청 기각’이거나 ‘공소제기(기소)’이다.
2. 재정신청의 의의와 심리
재정신청은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폐단을 시정하자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
검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경찰관 내지 교도관의 직무상 범행,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해 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 제123조 [직무유기]. 동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및 동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항고하더라도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를 이유로 고소·고발인이 위 세 가지 죄명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에 검사의 결정에 대한
당부를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의 재정신청이다.
그러므로 위 세 가지 죄 이외의 고소·고발 사건에서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의한 폐단이 매우 적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모든 고소사건을 재정신청 대상으로 삼은 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매우 작은 폐단까지도 시정되도록 하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을 보면,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을 심리함에 있어 “필요한 때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해 증거를 조사하는 사건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수사기록과 재정신청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심리를 마칠 것이다. 따라서 재정신청에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3. 재항고를 할 것인가, 재정신청을 할 것인가
항고청인 고등검찰청은 항고사건을 다룰 때, 항고인을 조사하는 등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재항고청인 대검찰청은 재항고사건을 다룰 때 대부분 재항고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것만을 한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불기소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장의 결론 (맺는 말)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4가지 말 등이 기재된다.
① 피의자의 변소는 어떤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거나 참고인 ???을 조사하면 거짓 진술임을 인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간과하거나 참고인을 조사하지 아니한 수사미진이 있는데, 조금 더 수사를 한다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기수사를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피의자의 ??? ???라는 변소는, 사실은 범행을 자백한 진술임에도 사법경찰관은 법리를 오해하여
자백인 줄 모르고‘혐의 없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원청 검사는 이를 간과하여 사법경찰관 의견대로 ‘혐의 없음’결정을
하였는데, 조금 더 수사를 한다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기수사를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사법경찰관은 ??? ??? 범죄 사실을 고소함을 고소장에 명백하게 기재하였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고,
원청 검사는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청검사의 결정에는 판단유탈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기 수사를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이 사건은 피해회복이 안 되었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지 않았으며,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하므로 마땅히
기소하였어야 함에도 원청 검사는 검찰권을 남용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으니, 재기수사를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의 대부분은 수사를 더 해 달라고 청할 수는 없고,
검사가 검찰권을 남용하여 마땅히 기소되어야 할 사건임에도 불기소하였으니, 기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결론(맺는 말)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위 ②번과 ④번에 해당될 때 그렇게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이를 모르고‘혐의 없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사가 이를 간과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는 사건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매우 드물 것이다.
또한, 검찰권을 남용하여 기소할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 것이다.
따라서 항고하여 재기 수사명령이 날 수 있는 사건이 100건이라면 그 중 하나나 많아야 둘 정도의 사건만이
재정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니, 재정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재항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항고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검찰을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 재항고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하려는 마음이 있게 된다.
법원·검찰에 제출되는 결정이나 재판에 불복하는 모든 문서는
논리적으로 작성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논리성이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재기수사 명령이 날 수 있는 사건임에도 항고가 기각되는 이유는 고소장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이로 인해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항고장에 항고인의 일방적 주장이 논리성 없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검찰을 불신할 것은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