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사조정

라즈니쉬 2012. 1. 23. 20:20

 

1) 민사조정절차란?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최근들어 민사조정제도의 활용은 눈에 띄게 많이 활용되고 있어 민사분쟁 해결방법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2010년 5월부터 본격 시행중인 ‘조기조정’제도가 사건당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조정(Early Mediation)제도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와 민간조정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다.

   통상 소장접수 후 첫 변론기일까지 2개월 가량이 걸리는데 이 기간동안 조정을 통해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통상의 재판절차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2)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된다.
   ▶ 비용이 저렴하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하다.
   ▶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않는다.
   ▶ 진행상의 특징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3) 민사조정 신청서의 작성

   ▶ 민사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 신청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본인의 조정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법원에 민사 조정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다.

      그리고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 직원에게 구술로 신청 할 수도 있다.

      신청서 양식은 각급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꼭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의 용지 규격이 A4규격이므로 A4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된다.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보조인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문제.


   ▶ 민사조정의 경우 조정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민사조정의 경우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거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서조정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응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
       이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제기 증명원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을 것이나

       상대방이 조정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강제성도 없으며 조정자체가 불성립 되어 부득이 소송절차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민사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법원관계자도 조정이나 화해를 권유하는 것이 실무이다.


   ▶ 소송절차로 이전되면 나머지 소가를 납부하여야한다.
 

5) 절차

신청인이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다.(민사조정법 제5조)

신청 후 약 2주가 지나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집으로 소환장이 송달된다.(민사조정법 제14조)

일반적으로 소환장이 송달된 날로 4주 후에 조정날짜가 정해진다.

조정기일에 조정담당판사가 15분 정도 조정을 한다.[3] 광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에서는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경우, 한 사건에 한 시간을 배정한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어 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내리는 조정 갈음 결정문이 약 1주일 후에 송달된다.

결정문을 받고서 2주일 이내에 신청인 피신청인 어느쪽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긴다. 확정판결이란, 쉽게 말해서 대법원 판결문과 같다는 의미이다.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민사조정법 제34조)

결국, 민사조정은 신청에서 최종적인 분쟁해결까지 1개월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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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의 절차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보조인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의 불출석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의 성립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이 조정조서의 내용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에 이행될 경우의 조치
조정 신청시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할 때 납부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만을 추가로 납부하고, 심급에 따른 송달료(3,060 ×8)를 첨부하면 됩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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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조정절차

가. 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 판사가 처리한다. 다만,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하거나, 당사자가 특별히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조정위원회는 판사중에서 지정된 조정장 1인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들 중에서 위촉 된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하여 조정위원을 따로 선정할 수 도 있다.

나. 조정기일

조정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일시․장소가 통지된다.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당일이 조정기일이 된다.

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과 대리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의 친족이나 피용자 등을 보조인으로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인이 두 번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된다. 반대로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라.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당사자들이 조정기일에 출석하면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이 이끄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먼저 자기의 주장을 진술하고, 다음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한다.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고루 듣고 당사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여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권고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2.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가. 조정의 성립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 정위원회)가 합의를 무시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였더라도 합의 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이른바 강제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서정본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 상실하고,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행된다.

다. 당사자 쌍방이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 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된다.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라. 조정의 불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에도 적절치 못한 사건으로

인정되면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

3. 소송으로의 이행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위 5의 다의 경우), 조정 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위 5의 라의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어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판단 된다. 그러나 이처럼 조정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즉,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고, 한편 소송으로 이행됨에 따라 추가로 인지를 붙여야 하지만 이 때는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붙였어야 할 금액에서 조정신청을 할 때 이미 납부한 수수료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붙이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없는 것이다.

4. 조정의 효력과 집행

조정이 성립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및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 또는 결정은 모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위 조정 또는 결정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의 내용이 금전채무인 경우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거나 일정한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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