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타인(他人)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형법 329∼332조).
본문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者)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323조)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142조)가 성립된다.
또한 타인점유의 재물이라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355조)가 성립될 뿐이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動力)도 재물로 간주한다(346조).
절취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절취의 착수시기에 관하여는 목적물을 물색(物色)하기 위하여 접근하였을 때이며,
반드시 그 목적물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判例)의 입장이다(소위 밀접행위설).
그 기수(旣遂) 시기에 대하여는 접촉설(接觸說)·취득설(取得說)·이전설(移轉說)·은닉설(隱匿說) 등이 있으나 취득설이 통설이다.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절취한다는 고의(故意) 외에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지만,
불법영득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다.
타인의 재물을 단지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경우(소위 사용절도)를 절도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이러한 학설대립이 생겨났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또는 그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하고,
기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다(친고죄).
그러한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례의 적용이 없다(344·328조).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① 단순절도죄(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330조) : 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看守)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③ 특수절도죄(331조) : 야간에 문호(門戶) 또는 장벽(墻壁)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②에서 말한 장소에 침입하거나(1항),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합동범(合同犯)'이라고 하며,
그 성격에 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④ 상습절도죄(332조) : 상습으로 ①∼③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위의 모든 절도죄의 미수범은 처벌하고(342조),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345조).
또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거나 사용 절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님 같은 경우는 자기 물건임을 오인하고 가지고 갔기 때문에, 착오로 인하여 절도죄가 성립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절도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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