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절도죄 적용사례 (타인 전화기 사용시)

라즈니쉬 2012. 1. 5. 00:14

 

재판요지 [19980623 98도700 절도 ]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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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 제346조
본 이미지는 링크 URL이 잘못 지정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재판 전문내용 보기

【상고이유】


1. 공소사실 요지
…생략…

2. 원심 무죄이유
항소심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한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로 전화를 건 다음 그 전화회선을 사용하여 통화료 상당의 이익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절도죄의 객체가 될 만한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
그러나 위 판결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대하여 법리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절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이라 함은 관리가능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리가능한 한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기타의 에너지도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 역시 "임의로 전기시설을 하여 도전(盜電)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58. 10. 31. 선고 4291형상361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통설 역시 절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개념에 대하여 관리가능성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에 있어서의 '절취'라 함은 타인이 소지하는 물(物)을 불법으로 자기의 소지 내로 옮기는 소위를 의미하고, 유체물이 아니라도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형이하(形而下)의 물로서 독립한 존재를 가지고 인력으로서 임의로 지배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으면 이를 소지하고 그 소지를 이전할 수 있게 되므로 가동성 및 관리가능성의 유무로서 절도죄의 객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전류는 유체물은 아니지만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이를 용기(전선)에 수용하여 독립한 존재를 가질 수 있음은 물론 용기에 축적하여 이를 소지하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등 인력으로서 임의로 지배할 수 있는 가동성과 관리가능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재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기선은 교류상태의 전류가 흐르고, 전화선은 직류상태의 전류가 흐르는 것만 다를 뿐 사람의 관리, 지배가 가능한 전류가 흐르는 점에 있어서 같으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본건과 같이 재물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전화장치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화를 사용하여 통화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면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절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조치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증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정당한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상고에 이른 것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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