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무고죄 관련 판례 (허위사실의 신고)

라즈니쉬 2012. 3. 18. 22:06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4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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