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재산명시 절차

라즈니쉬 2012. 3. 8. 23:45

1. 재산명시절차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민사집행법61조)

 

2 .재산명시신청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재산도 알 수가 없어 권리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자는 집행정본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집행정본과 함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명시신청을 한다.(집행정본은 사본과 대조후 반환받음) 인지대는 1,000원을 붙이고 송달료는 당사자당 5회분 채권자 채무자 2인인 경우 10회분(1회분 3,020)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법원의 재판(명시명령)

 

명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서면조사로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한다. 채무자는 명시명령의 송달일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재산명시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채권자에게도 통지한다.

 

4. 재산명시기일의 절차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나 채무자는 출석하여야 하며 불출석시 감치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재산목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

 

5.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재출을 거부하거나 명시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처분중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거나 변제증서를 제출하면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령한다.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집행법68조9항)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게인정보 보호법  (0) 2012.03.30
무고죄 관련 판례 (허위사실의 신고)  (0) 2012.03.18
민사조정  (0) 2012.01.23
폭행, 상해 관련 기본 상식   (0) 2012.01.07
절도죄  (0) 201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