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사회봉사 명령제도

라즈니쉬 2011. 12. 30. 01:05

평소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박대리는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한잔하고 나오다가 부녀를 희롱하는 불한당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겠지요?

그 불한당 놈을 혼내 준다는게 싸움으로 번져 안타깝게도 박대리는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려고 보니 박대리는 이번 달 카드값에, 대출이자에, 생활비를 주고 나니 통장에 잔고가 없네요.

다음 달도 딱히 돈이 더 들어올 때도 없구요. 막막한 박대리.. 그저 한 숨만 나옵니다.

 

이럴 때 법적인 절차 중에 도움이 될만한 것이 있을까요?
 

우선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못내는 경우 1일을 50,000원으로 환산하여 벌금액 만큼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벌금 몇백만원 때문에 노역장에 유치가 되면 직장도 잃게 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는 것이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입니다.


 

즉,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돈이 없어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교도소에 유치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사회봉사로 미납벌금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2009. 9. 2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벌금 대체 사회봉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검사는 판단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은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하여 14일 이내에 허가를 하게 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는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면 되고,

허가를 못 받은 경우는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라도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7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위 박대리의 경우도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 대체 사회봉사 신청을

박대리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있다 하여도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사회봉사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사회봉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에겐 그나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범법행위를 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야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처벌을 하고,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처벌못지 않게 중요한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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