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스크랩] 피의자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고소인에 대해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라즈니쉬 2011. 12. 31. 02:18

피의자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고소인에 대해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질문]

GOLFK(golf********) | 2009-03-05 05:27 | 

협박죄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답변]

 

 "무혐의로 나왔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1)경찰에서 무혐의로 ‘내사종결처리’하였거나, 2)검찰로 송치되어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처분이나, ‘공소권 없음’처분과 같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그 고소인에 대해 "무고"혐의로 당연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별도의 법리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결정되며,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건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신고)를 한 경우’라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 또는 개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사실을 말합니다. ♣

2009-03-05 19:35 | 출처 : 본인작성

 

출처 : 서노무사실무노동법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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