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에 대해 기소나 불기소 등 송치의견을 내면 검사가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을 제시했다.
수사개시권을 확보한 경찰은 또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 대해 검사를 이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검찰로 보내도록 명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의원에게 제출한 초안에 보면,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 한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을 존중하고 적법, 적당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총칙에서 규정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기소 및 불기소 등 송치의견에 대하여는 지휘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서, 이의제기 등이 검사에게 접수된 경우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경우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 또는 허가서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어
△수사대상자가 전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청 공무원일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예외조항을 뒀다.
경찰은 또 검사와 경찰의 수사가 겹쳐 병합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 인지서를 작성한 시점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 입건한 시점이 먼저인 수사기관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수사지휘 시기는 경찰이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거나 시스템상 입건해 수사를 개시한 이후로 잡아
내사 단계에서 지휘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검사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화나 팩스로 지휘를 하되 직후 서면으로 통보하게 했다.
이어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해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검찰 측으로부터 결과 통보를 받고,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검경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경찰청 차장 및 변호사,
검경은 양측의 초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국무총리실 중재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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