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상황에서 저 비열한 사람은 폭행죄일까요 상해죄일까요?
평소 살아가면서 그냥 누가 사람을 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으면 아 그 사람은 죄를 지었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이번에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실생활에서 꽤나 쓰이는 죄목이랍니다. 특히 욱하는 사람은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혹시나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원래 폭행죄는 상해죄의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때리니까 다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엄격하게 두 죄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외가 적지 않아요.
일단 죄가 가벼운 폭행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형법 제 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해요. 신체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타하는 것, 억지로 약을 먹이는 것, 벌을 세우는 것 등이 있어요. 원래 폭행이라는 말은 여기저기 나오기 때문에 형법조문마다 의미가 달라요. 그건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이 죄가 성립하려면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자신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해요. ‘나는 이 사람의 뺨을 때리려고 해’라는 생각이 있어서 때려야 한다는 거에요. '이 사람을 다치게 해야지!'가 아니라요.
형법 제 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보다 훨씬 벌이 세죠? 여기서의 상해란 건강이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거에요. 정신적 건강, 기능 훼손도 신체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에 속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 명에게 강간을 당했던 소녀가 6개월동안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해야할 정도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면 가해자들은 그 소녀에게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따라서 가해자들은 그저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의 죄책을 지게 돼요. 훨씬훨씬훨씬 죄책이 높아지죠.
또 4시간 반동안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실신했을 경우에도 정신적으로 기능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상해가 성립이 돼요.
여기서도 상해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 사람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고의가 필요해요. ‘이 사람을 다치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거죠.
조금 응용된 범죄는 폭행치상죄가 있어요. 원래는 가해자는 폭행만 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는 거에요. 아래 그림처럼 다칠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때렸는데 의외로 주먹이 강력해서 이가 부러진 경우같이요.
같은 맥락으로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는 폭행과 상해만 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피해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강한 벌을 가하는 죄에요.
상해 미수죄는 상해를 가하려고 했지만 신체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죠. 아래 그림처럼 상처를 낼 생각으로 뺨을 때렸는데 상처는 하나도 나지 않은 것처럼요.
그럼 대략적인 폭행과 상해의 개념은 아시겠죠?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죠.
첫 번째로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법조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킴으로써 보호되는 사회의 이익)이에요.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재, 즉 신체의 완전성이에요. 몸의 완전성을 침해하려는 행위를 하면 폭행이라는 거죠.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이에요. 위에서 설명 드린 듯이 신체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기 위한 법이라는 거죠.
그럼 중간문제 하나!
두 번째로는 수단이 다른데요, 생리적 기능 훼손과 유형적 물리적 힘의 행사는 위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가도록 해요~
세 번째로는 소추조건이 있어요. 검사가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을 뜻해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그 사람을 고소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검사는 재판을 시작할 수 없어요. 반대로 상해죄는 사람이 다쳤다는 결과가 발생했으니 그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친구와 싸울 때 다치게 하면 안돼요.
차이점은 아니지만 특이한 점은 폭행이 상해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상해에 폭행죄가 흡수가 된다는 점이에요. 다치게 하려는 의도로 때려서 다친 경우는 폭행죄와 상해죄를 둘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만 인정된다는 뜻이죠.
폭행은 상해의 전형적인 수단이에요. 현실적인 재판에서는 폭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다쳐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상해의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두 범죄는 엄연히 다른 범죄이니 잘 구분해서 손해볼 것은 없죠.
아, 하지만 상해의 미필적 고의도 없는 폭행도 있어요. 그저 뺨을 때린다던가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죠. 이는 상대방의 신체적 건강을 침해할 고의도 없고 다쳐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에서 다치지 않으면 폭행죄, 다치면 폭행치상죄, 죽으면 폭행치사죄가 인정되는 거죠. 폭행이 수단이 되지 않은 상해도 있죠. 정신적 고통을 줘서 불면증 같은 것에 걸리게 하는 행위, 상한 음식을 줘서 배탈이 나게 하는 행위, 병을 감염시키는 행위가 예가 되겠죠.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판례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따라서 가해자는 폭행치사죄가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제4기 검찰블로그 기자단 [글 - 주희양(대학생), 그림 - 배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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