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폭행죄 및 상해죄의 형량

라즈니쉬 2011. 12. 28. 16:58

<폭행 또는 상해 사건에 있어서의 형량>


싸움이나 폭행과 관련한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운영자로서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폭행 또는 상해 사건에 있어서의 형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상해”와 “폭행”의 의미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실제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체에 대한 것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뺨을 때리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손이나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신체에 돌을 던져 빗나간 경우, 수염이나 모발을 자르는 행위, 심한 소음이나 음향을 내는 경우, 계속 전화를 걸어 벨을 울리게 하는 경우, 심한 욕설 및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경우,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경우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들 분 중에 상대방의 옷깃만 잡았는데 그것이 무슨 폭행이냐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 예시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이 이해되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피해자에게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그 경우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판례는 상대방이 먼저 덤벼들면서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부퉁켜 안게 된 행위,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상대방의 팔을 2, 3회 끌은 행위, 앞가슴을 잡고 있는 상대방의 손을 떼어 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손을 뿌리친 행위 등은 사회관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일반적으로 “내부적,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상해의 대부분이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상해가 반드시 폭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코뼈나 치아가 골절되거나 얼굴이나 손이 찢어지는 등의 외상의 경우 뿐 만 아니라 성병감염, 수면장애, 식욕감퇴, 피로권태, 실신, 처녀막 파열, 보행불능 등도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였으므로 상해에 해당되며 상해의 수단이나 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이는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형법 제262조)가 됩니다.


2. 싸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쌍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


즉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싸움을 한 경우에는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쌍방폭행”사건으로 처리되어 쌍방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3. 폭행이나 상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단순히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받는 경우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받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폭행이나 상해행위를 범한 자를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는 경우는 그 상해나 폭행이 “상습적으로”행하여진 경우, “2인 이상이 공동하여”행하여진 경우,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행하여진 경우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이고, 그 외의 경우는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 참고로 과거에는 “야간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거나, “야간에” 일대일로 쌍방폭행을 하였을 경우 무조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형법”보다 가중처벌하였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06. 3. 24. 개정되면서 사건이 “야간에” 발생했는지 “주간에” 발생했는지 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요건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요한다 할 것이므로 일행이 타인과 상호 다투면서 폭행을 하는 것을 만류하기만 한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행이 있는 경우 여러명이서 공동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러한 경우 공동폭행혐의를 면하려면 당시 말리기만 했다는 사실을 목격한 제3자나 그런 장면이 촬영된 씨씨티브이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법”상의 처벌 조항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폭행, 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상해, 중상해, 상해치사)의 예에 의한다.

(참고)

“유기징역”이라 함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의미하므로 “7년 이하의 징역”은 곧 “1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을 의미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곧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의미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 조항

[제2조(폭행 등)]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형법」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형법」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형법」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이 법 위반(「형법」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형법」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 등)]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② 삭제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이 법 위반(「형법」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참고)

“유기징역”이라 함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곧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의미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곧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의미합니다.



4. 폭행 또는 상해 사건에 있어서의 형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이 적용되는냐, 아니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냐에 따라서 그 처벌수위의 기준점 자체가 달라지고, 가중사유(누범가중, 경합범 가중 등)나 감경사유(심신미약자, 농아자, 종범, 과잉방위 등)가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행위의 동기, 수단과 결과(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후의 정황(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운영자로서는 일률적으로 어떤 사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지를 예측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사건 처리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예를 들어 민방위훈련 1회 불참시 2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재범 및 경합범 3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상습적으로 민방위훈련 불참시 구속수사원칙 등) 마찬가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행 또는 상해사건을 처리할시에도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0. 구속기소(단, 정상에 따라 약식기소도 가능)

- 피해자가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지도 않은 경우

- 노약자∙부녀자∙장애자에 대한 폭행 등 반인륜적인 경우

- 조직폭력관련범죄, 보복범죄 (재판시 검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구형)

- 경기장내 폭력, 폭력전과자, 죄질불량 (재판시 검사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구형)

(참고) 운영자가 변호사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사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진단 4주 정도로는 구속되는 것을 본 적이 없음


0. 약식기소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또는 가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 피해자의 피해 진단서상 1주당 30만원 이상의 벌금형

: 피해자가 골절, 치아손상, 인대파열, 기타 상해부위가 다발성인 3주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 1주당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피해자의 피해 진단서상 1주당 50만원 이상의 벌금형

: 재범의 경우 벌금상향조정 내지는 정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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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7. 김규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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