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상해죄와 폭행죄는 처벌조문, 양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2.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도5022 판결 참조).
상호폭행이 있더라도 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는 조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폭행으로 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3.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면 경찰에서 상해죄로 처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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