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전부금〕
[1]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및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 채권 가압류에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3]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위 문언의 기재로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위 문언의 기재로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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