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명도소송 소장 (예시)

라즈니쉬 2011. 9. 2. 09:29

 

소   장

 

원  고    0  0  0 (000000-0000002)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현대 아파트 107동 1203호

       

 

피  고   1. 0     0     0
               서울시 000

 

           2. 0     0     0

               서울시 000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및 2층 전부를 명도하고,

  나. 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2006. 7. 1.부터 건물명도시까지 매월 금 5,105,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0000000 오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000000000 수산은 피고 주식회사 0000000 오와 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 및 수익하는 자로써, 실질적으로 피고 00000 이오 주식회사와 영업 및 기타 임차물의 사용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동일한 법인입니다(갑제 1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갑제 2호증의 1, 2-각 법인등기부등본, 갑제 3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

 

2. 임대차 계약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0000000 오와 2005. 5. 19. 위 사건 부동산 중 1층 일부와 2층 전부에 대하여 보증금-삼천만원, 임대료-월 사백오십만원, 임대차기간-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4호증의 1, 2 - 각 임대차 계약서).

나. 또한 임대료를 2회이상 연체시는 임대인 임의대로 명도할 수 있으며, 피고들이 임차한 부분에 대한 관리비로 월 605,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임차물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할 것을 쌍방 합의하에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들의 임대료 연체 및 무단 용도 변경 등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후 2005. 7. 19.부터 동년 11. 18. 4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아 2005. 11. 30. 이미 보증금 3천만원이 상계처리 되었고, 피고들은 임대인인 원고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피고들이 임차한 별지목록 부동산 중 1층에 냉장고를 들여놓고 고기를 보관하는 등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통고서를 보내어 소진된 보증금의 지급 및 보증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신속하게 임차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보증금을 소진한 채 임대료 4,500,000원, 관리비 605,000원 및 수도세와 전기 세 등도 단수․단전을 모면할 만큼의 연체만을 하고 있습니다(갑제5호증-통고서).

 

4. 결론

 

이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와 계약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무불이행으로 이미 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부동산 중 1층 일부 및 2층 전부를 명도하고,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 5,1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별지목록 부동산의 명도시까지 매월 금 5,1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          

1. 갑제2호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부

1. 소송위임장                  1부

1. 소장부본                    2부

1. 납부서                      1부

 

 

 2006.  6.    .

위 원고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김  승  호

피 고  주식회사 동신바이오 외 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소         가

금24,775,643원

첩부할 인지액

  금116,490원

첩부한 인지액

   금116,490원

송    달    료

   금324,000원

비         고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1. 서울 은평구 대조동 48-81 대 217.5㎡

2. 위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2층

   주택 및 점포

   1층 203.83㎡

   2층 203.83㎡

   지하실 5.79㎡. 끝.

 

별 지

지분 일람표

1. 박은녀  6/42(=6/12*6/21)

2. 김지형  6/42(=6/12*6/21)

3. 김지범  4/42(=6/12*4/21)

4. 김지홍  4/42(=6/12*4/21)

5. 김지예  1/42(=6/12*1/21)

6. 김정숙  1/12

7. 김정의  1/12

8. 원  고  4/12. 끝.  

 

목적물가액 산출근거 및 소가

 

<목적물가액> -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하는 것인 줄 알고있는데, 여긴 공시지가로 계산해놓았다. ??? )

목적물  1. 서울 은평구    대 217.5㎡

        2. 위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2층 주택 및 점포

              1층 203.83㎡,  2층 203.83㎡,  지하실 5.79㎡.

 

1. 토지   면     적  217.5㎡

          공시지가   2,320,000원/㎡

          계    산   217.5㎡ × 2,320,000원 × 30/100 = 금151,380,000원

2. 건물   지역번호 16

          분류번호 21

          건축연도 1971년

          연면적 413.45㎡

          가. 지하1층 : (109,000원 × 5.79㎡) - 126,222원(감산율 20/100) = 금504,888원

          나. 지상1층 : (109,000원 × 203.83㎡) + 13,330,482원(가산율 60/100) = 금35,547,952원  

          다. 지상2층 : (109,000원 × 203.83㎡) + 13,330,482원(가산율 60/100) = 금35,547,952원

          계       산 : 금504,888원 + 금35,547,952원 + 금35,547,952원 = 금71,600,792원

합    계  금222,980,792원

 

<소가>

금222,980,792원(목적물가액) × 4/12(원고의 공유지분)  × 1/3 = 금24,775,6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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