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구속

라즈니쉬 2011. 9. 1. 18:41

1. 구속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을
교도소나 구치소 등 일정한 장소에 데려와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피의자 구속 - 범죄수사를 위해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할 때의 구속이 여기에 해당한다.

* 피고인 구속 - 재판을 위해 범죄혐의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구속"이라고 할 때의 구속이 여기에 포함된다.

* 형의 집행을 위한 구속 - 재판을 거쳐 형을 언도받은 사람에 대한 집행을 위해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이루어 진다.

2. 법정구속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다.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1997. 1. 1. 부터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이다.

피의자들 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피의자나 변호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판사가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아도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심문을 실시하지 아니한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등에게 심문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고 판사가 직권으로 심문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심문을 실시한다.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심문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판사가 심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피의자의 심문을 위하여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구인한 후 심문을 실시한다.

 

3. 구속영장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법원의 허가장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 구속대상자의 이름, 주소 등의 인적사항
* 죄명과 범죄사실
* 구속할 장소
* 영장의 발부 연월일
* 영장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이 지나면 체포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
* 재판장이나 담당판사의 서명과 날인

 

4. 구속영장 실질 심사제도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자가 된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 배우자,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직계친척 등이 신청할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의 발부가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5. 사전구속영장

 

피의자가 도망중이어서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

일정기간 동안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언제든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영장의 효력과 발부절차는 구속영장과 똑같다. 유효기간은 판사가 임의로 정하게 된다.

다만, 법원은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보통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0일 정도로 정해 주고 있다.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긴급체포도 있다.

긴급체포의 경우 검찰은 2일내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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