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0 0 0 (000000-0000002)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현대 아파트 107동 1203호
피 고 1. 0 0 0
서울시 000
2. 0 0 0
서울시 000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및 2층 전부를 명도하고,
나. 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2006. 7. 1.부터 건물명도시까지 매월 금 5,105,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0000000 오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000000000 수산은 피고 주식회사 0000000 오와 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 및 수익하는 자로써, 실질적으로 피고 00000 이오 주식회사와 영업 및 기타 임차물의 사용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동일한 법인입니다(갑제 1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갑제 2호증의 1, 2-각 법인등기부등본, 갑제 3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
2. 임대차 계약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0000000 오와 2005. 5. 19. 위 사건 부동산 중 1층 일부와 2층 전부에 대하여 보증금-삼천만원, 임대료-월 사백오십만원, 임대차기간-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4호증의 1, 2 - 각 임대차 계약서).
나. 또한 임대료를 2회이상 연체시는 임대인 임의대로 명도할 수 있으며, 피고들이 임차한 부분에 대한 관리비로 월 605,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임차물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할 것을 쌍방 합의하에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들의 임대료 연체 및 무단 용도 변경 등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후 2005. 7. 19.부터 동년 11. 18. 4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아 2005. 11. 30. 이미 보증금 3천만원이 상계처리 되었고, 피고들은 임대인인 원고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피고들이 임차한 별지목록 부동산 중 1층에 냉장고를 들여놓고 고기를 보관하는 등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통고서를 보내어 소진된 보증금의 지급 및 보증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신속하게 임차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보증금을 소진한 채 임대료 4,500,000원, 관리비 605,000원 및 수도세와 전기 세 등도 단수․단전을 모면할 만큼의 연체만을 하고 있습니다(갑제5호증-통고서).
4. 결론
이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와 계약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무불이행으로 이미 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부동산 중 1층 일부 및 2층 전부를 명도하고,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 5,1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별지목록 부동산의 명도시까지 매월 금 5,1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
1. 갑제2호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부
1. 소송위임장 1부
1. 소장부본 2부
1. 납부서 1부
2006. 6. .
위 원고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김 승 호
피 고 주식회사 동신바이오 외 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소 가 |
금24,775,643원 | |
첩부할 인지액 |
금116,490원 | |
첩부한 인지액 |
금116,490원 | |
송 달 료 |
금324,000원 | |
비 고 |
|
|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1. 서울 은평구 대조동 48-81 대 217.5㎡
2. 위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2층
주택 및 점포
1층 203.83㎡
2층 203.83㎡
지하실 5.79㎡. 끝.
별 지
지분 일람표
1. 박은녀 6/42(=6/12*6/21)
2. 김지형 6/42(=6/12*6/21)
3. 김지범 4/42(=6/12*4/21)
4. 김지홍 4/42(=6/12*4/21)
5. 김지예 1/42(=6/12*1/21)
6. 김정숙 1/12
7. 김정의 1/12
8. 원 고 4/12. 끝.
목적물가액 산출근거 및 소가
<목적물가액> -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하는 것인 줄 알고있는데, 여긴 공시지가로 계산해놓았다. ??? )
목적물 1. 서울 은평구 대 217.5㎡
2. 위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2층 주택 및 점포
1층 203.83㎡, 2층 203.83㎡, 지하실 5.79㎡.
1. 토지 면 적 217.5㎡
공시지가 2,320,000원/㎡
계 산 217.5㎡ × 2,320,000원 × 30/100 = 금151,380,000원
2. 건물 지역번호 16
분류번호 21
건축연도 1971년
연면적 413.45㎡
가. 지하1층 : (109,000원 × 5.79㎡) - 126,222원(감산율 20/100) = 금504,888원
나. 지상1층 : (109,000원 × 203.83㎡) + 13,330,482원(가산율 60/100) = 금35,547,952원
다. 지상2층 : (109,000원 × 203.83㎡) + 13,330,482원(가산율 60/100) = 금35,547,952원
계 산 : 금504,888원 + 금35,547,952원 + 금35,547,952원 = 금71,600,792원
합 계 금222,980,792원
<소가>
금222,980,792원(목적물가액) × 4/12(원고의 공유지분) × 1/3 = 금24,775,6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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