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가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변제기 도래 전의 것이라도 가압류할 수 있다.
나아가 반드시 가압류 당시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정지조건부나 시기부의 채권으로서 조건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1년후 만기가 되는 적금 등)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알겠는데...)
채권자에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채권액이라면
가압류 신청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이건 잘 모르겠다.)
2. 장애인 고용자의 임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14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금을 내야 하는데,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확인원을 요청할 때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를 같이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탁금이 없어도 가능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사용자의 재산을 모를 경우에는 가압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재산명시 제도나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통해 회사나 개인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사용자(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의 재산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는 부담감과,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체불 임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스스로 해결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압류 신청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인지대를 내고 접수한 후에,
법원 안에 있는 우체국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2~3일정도 후에 공탁담보요청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공탁보험증서나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를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5일정도 후에 가압류확정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3. 예금채권 가압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시고자 하는 경우
채권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고
이후 법원의 공탁명령이 내리면 그 내용에 따라서 공탁을 하고 그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문을 채권자가 가압류 목록에 지정한 은행으로 발송하게 되고
결정문이 송달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하게 됩니다.
(삽입편집 : 예전에는 그 지점까지 별지 목록에서 특정을 해주었어야 하나 요즘은 전산망이 좋아져서
지점을 특정할 필요가 없이 그 은행을 상대로 채권 가압류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통상 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채권금액의 5/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으로 공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태도입니다.
이러한 가압류가 그 신청에서 송달까지 대략 10일 에서 12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7. 11. 30 일 작성 / 다음 지식 펌)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금채권의 가압류 대상 여부 (0) | 2011.09.02 |
---|---|
보증공탁금 회수방법 (0) | 2011.09.01 |
구속 (0) | 2011.09.01 |
변제공탁 (0) | 2011.09.01 |
소송비용의 정의 (0) | 201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