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형사사건 절차

라즈니쉬 2011. 8. 31. 23:35

 

(1) 수사

①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②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하여
③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수사의 종결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타관송치를 하는데,
공소 제기는
①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② 약식명령청구(벌금형)으로 구분되고,

불기소처분은
①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② 기소유예, 공소보류
③ 기소중지로 구분됩니다.

(3) 공판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은
① 인정신문(성명, 주소, 본적등 확인)
② 피고인 신문(검사, 변호인)
③ 증거조사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에 부동의시에는 별도 기일을 정하여 증인신문, 사실조회, 검증, 감정등의 절차를 거침)
④ 검사의 구형
⑤ 최후진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4) 판결

유무죄의 판결 선고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상고하여야 합니다.

(5)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는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이익되는 진술을 하도록 도와주고,
증거보전등 절차를 밟고,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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