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라즈니쉬 2011. 9. 1. 01:09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목적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

1) 가처분신청시 목적부동산을 명백히 특정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그 계쟁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3) 가처분인 경우 목적물가액으로 담보공탁금을 산정함으로 목적물가액 산정시 필요한 서류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아파트인경우에는 건축년도 표시된 표제부까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관할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집행은 목적물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

 

4. 필요서류

1) 건물등기부등본

2) 공시지가확인원

3) 건축물관리대장

4) 목적부동산 도면 등

 

5. 주문례

1) 기본형

채무자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달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6. 집행

채권자는 결정문을 고시 또는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가처분재판의 정본을 가지고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함으로서 집행하고 집행신청후 약 3-4일 후에 집행을 한다.

만약 1차 집행이 채무자 부재로 불능이 되면 2차 집행시 열쇠공 및 2명의 입회인을 대동하여 강제적으로 집행한다.

집달관은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목적물이 집달관의 보관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서를 목적물의 적당한 개소에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고시함으로서 집행실시. 결정문 직접송달.

고시서를 손괴하면 형법 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등이 적용된다.

가처분결정문은 채무자의 수만큼 나온다.

 

7. 비용

1)신청시 인지대 2,500원

송달료 1인당 3회분(1회분=3,020원) × 당사자 수

공탁금 목적물가액의 10분의1이 보통(가감산될수 있음)

현금공탁시 보증공탁을 하여야 하고

담보증권시 공탁금의 100분의 1

(담보증권발급시 담보제공명령서, 채권자 도장 및 주민등록번호)


2) 집행시 수수료 채무자 1인당 약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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