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명도 소송가액 산출법 (예시)

라즈니쉬 2011. 9. 1. 01:12

 

[상황]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때 부동산에 대한 목적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예시]가처분 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별 지 목 록]


1.(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00번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7층 판매시설


2.(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 재 지 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00번지

지 목: 대지

면 적: 2893.2㎡


3.(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 물 번 호: 제지하1층 1호

건 물 내 역: 철근콘크리트조 6.911㎡


4.(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2893.2분의 2.578

-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시가 11,300,000원

-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자 : 1976.06.09

지 역 : 일반상업지역

주용도 : 판매시설

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질문1]위 목적물에 대한 소가계산식 및 금액


** 계산식: 부동산의 목적물가액= [토지 + 건물의 시가표준액] x 30/100(부동산) x 1/2 (인도,명도)

[참조] 

1. 토지,건물에 관한 소송물가액

1) 토지: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

2) 건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0을 곱하여 산정

3) 인도 ,명도: 위 목적물가액 x  1/2 추가

 

2. 시가표준액 계산방법: 건물신축가액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연수별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


[답변]

1) 토지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시가 11,300,000원 x 2.578㎡(면적) = 금29,233,100원

2) 건물 시가표준액: 51만원 x 1(철근) x 1.25(판매/근린) x 1.3(위치) x 1-(0.02x33) = 금281,777원

위에서 천단위 절사하여 금281,000원(이는 평방미터당 건물가액)

= 281,000원 x 6,911㎡(면적) = 금1,941,991원(가감산 없음)


3) 토지((소유권에 기한 명도)의 목적물가액: 금29,233,100원(시가표준액) x 30/100 x 1/2 = 금4,384,965원

4) 건물(소유권에 기한 명도) 목적물가액: 건물의 시가표준액 금1,941,991원 x 30/100 x 1/2  = 금291,298원

5) 결론: 건물의 인도 명도 시 위 목적물가액의 건물만 계산하여 목적물가액으로 산출하여도 무방하며,  건물에 더하여 토지를 합한 것도 무방함.


[질문2] 명도청구 소가는 위 목적물가액과 동일한가?

[답변] 그렇습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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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일 경우,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현재 채무자(임차인)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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