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때 부동산에 대한 목적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예시]가처분 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별 지 목 록]
1.(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00번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7층 판매시설
2.(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 재 지 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00번지
지 목: 대지
면 적: 2893.2㎡
3.(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 물 번 호: 제지하1층 1호
건 물 내 역: 철근콘크리트조 6.911㎡
4.(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2893.2분의 2.578
-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시가 11,300,000원
-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자 : 1976.06.09
지 역 : 일반상업지역
주용도 : 판매시설
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질문1]위 목적물에 대한 소가계산식 및 금액
** 계산식: 부동산의 목적물가액= [토지 + 건물의 시가표준액] x 30/100(부동산) x 1/2 (인도,명도)
[참조] 1. 토지,건물에 관한 소송물가액 1) 토지: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 2) 건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0을 곱하여 산정 3) 인도 ,명도: 위 목적물가액 x 1/2 추가
2. 시가표준액 계산방법: 건물신축가액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연수별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 |
[답변]
1) 토지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시가 11,300,000원 x 2.578㎡(면적) = 금29,233,100원
2) 건물 시가표준액: 51만원 x 1(철근) x 1.25(판매/근린) x 1.3(위치) x 1-(0.02x33) = 금281,777원
위에서 천단위 절사하여 금281,000원(이는 평방미터당 건물가액)
= 281,000원 x 6,911㎡(면적) = 금1,941,991원(가감산 없음)
3) 토지((소유권에 기한 명도)의 목적물가액: 금29,233,100원(시가표준액) x 30/100 x 1/2 = 금4,384,965원
4) 건물(소유권에 기한 명도) 목적물가액: 건물의 시가표준액 금1,941,991원 x 30/100 x 1/2 = 금291,298원
5) 결론: 건물의 인도 명도 시 위 목적물가액의 건물만 계산하여 목적물가액으로 산출하여도 무방하며, 건물에 더하여 토지를 합한 것도 무방함.
[질문2] 명도청구 소가는 위 목적물가액과 동일한가?
[답변] 그렇습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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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일 경우,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현재 채무자(임차인)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