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모욕죄

라즈니쉬 2011. 8. 31. 23:10

 

[생활법률] 모욕죄 성립여부

모욕이란,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지 아니하고(적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모욕이라 하고, 일대 일로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위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구직을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회사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선고: 2008. 7. 10.  2008도1433 판결)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다른 점은

명예훼손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하여야 명예훼손이 되고,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추상적인 가치판단이거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 참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312조)

또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모욕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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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외적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같으나, 사실의 적시(摘示) 여부에 의하여 구별된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필요는 없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본죄의 객체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된다.

 

행위방법은 언어·서면·거동(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 등을 불문하며,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가능하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외국원수 또는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는 형법 제107조 2항 또는 제108조 2항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공연성(公然性)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관광을 하러 이성들과 어울렸는데 '묻지마 관광을 갔다고 모함'하거나.

  '저 사람은 3류대학 출신이라 머리가 나쁘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상대방을 비하 하는 경우

*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공연성과 전파성이 중요합니다.

   둘이서 싸우면서 한 욕등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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