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라즈니쉬 2011. 8. 8. 08:02

 

1.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죄는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일반인이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00시 약사회 간부, 00약국의 근무약사와 같이 집단의 명칭에 의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은 모두 명예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처벌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여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경우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의자의 가족에게 말한 경우, 피해자의 사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피해자와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려야 성립하며, 진실임을 입증할 수 없고 그 정당성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 가치 판단을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표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그 사실은 반드시 숨겨진 사실일 필요는 없으므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실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단순히 모욕적인 가치 판단만을 표시한 것은 모욕죄가 될 수 있을 뿐 명예훼손죄는 될 수 없습니다.

표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나 허위인 경우나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다만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진실인 경우 보다 중하게 처벌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어 무죄로 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이 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 봅니다.


4. 언론의 자유와 조화

형법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표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아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 사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는 물론 작은 규모의 단체를 포함한 다수인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도 반드시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주된 동기로 행해져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표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성질,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