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용일자 / |
지 역 |
법률 적용 대상 |
최우선변제 |
최우선변제 금액 |
담보권등기일자 |
(환상보증금) |
적용 보증금액 |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 |
02. 11. 1 |
서 울 |
2억4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이하 |
~08. 08. 20 |
수도/과밀억제권 |
1억9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이하 |
|
광 역 시 |
1억5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
그 외 지역 |
1억4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08. 08. 21 |
서 울 |
2억6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이하 |
~ 10. 07. 25 |
수도/과밀억제권 |
2억1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이하 |
|
광 역 시 |
1억6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
그 외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10. 07 .26 ~ |
서 울 |
3억원이하 |
5,000만원이하 |
1,500만원한도 |
|
수도/과밀억제권 |
2억5천만원이하 |
4,500만원이하 |
1,350만원한도 |
|
광 역 시 |
1억8천만원이하 |
3,000만원이하 |
900만원한도 |
|
그 외 지역 |
1억5천만원이하 |
2,500만원이하 |
750만원한도 |
※ 법률적용대상 보증금액 : 환산보증금으로 산출 ⇒ 보증금+(월세×100)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 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호평동 등 일부지역),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 제외)
광역시 : 인천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광역시 에 해당됩니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그밖의 지역 : 강화군 . 옹진군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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