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액

라즈니쉬 2011. 7. 29. 13:18

 

법률적용일자 / 

지 역

법률 적용 대상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 금액

담보권등기일자

(환상보증금)

적용 보증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02. 11. 1 

서 울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08. 08. 20

수도/과밀억제권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08. 08. 21

서 울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 10. 07. 25

수도/과밀억제권

2억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 역 시

1억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10. 07 .26 ~

서 울

3억원이하

5,000만원이하

1,500만원한도

 

수도/과밀억제권

2억5천만원이하

4,500만원이하

1,350만원한도

 

광 역 시

1억8천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900만원한도

 

그 외 지역

1억5천만원이하

2,500만원이하

750만원한도

※ 법률적용대상 보증금액 : 환산보증금으로 산출 ⇒ 보증금+(월세×100)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

                                   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호평동 등 일부지역),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 제외)

 

광역시 : 인천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광역시 에 해당됩니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그밖의 지역 :  강화군 . 옹진군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2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