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양형의 경중 (벌금형과 선고유예부 판결)

라즈니쉬 2011. 8. 2. 20:48

형법의 양형상 그 경중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
형법 제41조에 형벌의 종류로서
①사형 ②징역 ③금고 ④자격상실 ⑤자격정지 ⑥벌금 ⑦구류 ⑧과료 ⑨몰수의 9종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50조에는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의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이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같은 '선고유예제도'에 관하여 형법 제59조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①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선고유예제도는 범정(犯情)이 가벼운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말합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68조,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판결),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은 선고자체를 유예한 것이므로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형의 집행을 받을 위험이 없는 것이며,
2년 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거나 전에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된 때,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등이 아니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반하여,
 
선고된 벌금형은 형의 종류에 있어서는
징역형보다 가벼운 것이기는 하나 그 벌금형은 현실적으로 선고된 것이고,

따라서 그 형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벌금형 선고가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보다 더 무겁다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76 판결, 1984. 10. 10. 선고 84도 14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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