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 )
성립되는데요,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인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이며, 위계'란 행위자의 방해의사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착각 또는
부지(不知)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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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① 제313조의 방법(위계를 말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의 ‘위계’ 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 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 2003도5004 )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며(2004도8701 판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은 님도 피해를 입었으니 맞고소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자하고의 싸움은 주의 하여야 합니다.
잘못하면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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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1.
지구대 경찰 왈,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폭행과 협박'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의문 2.
경찰이 직접 업무방해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면 현행범으로 구인이 어렵다?...
만일 CC TV의 녹화가 증거로 있으면 현행범 처리가 가능한가?...
임의동행은 가능하지만 당사자 거부시 강제구인은 어렵다. (머, 이런?...)
PS. 추후 답변 보정 예정
오늘 아침,
일부러 지역 관할이 아닌 영등포 여의도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서,
업무방해에 대한 현실적 답변을 들었는데...
업무방해죄 자체가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라,
딱히 '이런 건 해당되고 저런 건 해당안된다'... 는 적용 자체가 힘들다.
양쪽의 상황을 들어보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업무방해죄로 인한 현행범 체포도 그러하다.
하긴 하지만, 웬만해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가 어렵다.
위의 일선 지구대 의견을 듣고난 후 생각!...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 직권남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출동경찰은 웬만해선 업무방해죄에 적용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니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나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는 말이 가슴에 새겨질 듯.
머,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흔한 오해의 한가지이기도 하겠지만.
법의 한계!...
공권력의 한계!...
내 주먹의 한계!...
자신에겐 자신의 주먹이 가장 소중한 보호자?... ㅎㅎ...
씁쓸한 주말 정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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