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합법? 불법?
요즘 경기불황으로 인해 상가의 영업이 잘되지 않는 가운데
관리비를 내지못하고 있는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사무소와 관리비로 인한 잦은 부딪침이 발생하고
단전 단수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이게 적법한가에 대한 많은 문의 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가 현행법에 저촉이 되느냐 적법하냐를 놓고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두가지를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전단수의 대상이 실제 주거의 생활로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든지 실제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을경우
기초생활보장권에 어긋나기 떄문에 단전단수는 형법에 저촉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업무시설이나 영업시설의 경우
판례에서는 공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라고 판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업무시설이나 영업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절차에 대하여 두가지의 판례가 나옵니다.
단전단수의 대상자가 잠깐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일시적 관리비미납상태일 경우
이에 대한 단전단수는 형법(업무,영업방해) 및 민법(손해배상)상의 손해를 감수하여야겠죠
그러나, 그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관리비납부를 거부하거나
관리비를 납부할수 없을정도의 상황에 있을 때의 단전단수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그외의 공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불법행위로 간주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건 영업잘되서 관리비 잘내고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면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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