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즉시범, 전형적인 표시범죄이다.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
[편집]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는 달리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친고죄인 모욕죄와는 달리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으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편집] 공연성
일본 형법을 따라서 대한민국 형법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전파성 이론에 의해 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편집]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명예훼손죄 적부 판단사항
1.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3.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07. 12. 14 - 선고 2006도 2074 판결)
가. 판결문상 인용 1.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4. 11 - 선고 97도 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 선고 97도 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 선고 2001도 3594 판결)
나. 판결문상 인용 2.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3. 6. 22 - 선고 92도 3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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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않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관합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 참고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에 대하여 전파성이론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사람에게 소문을 내더라도 여러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질수 있으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있다고 할것이며,
예를 들어 상대방의 가족에게 상대방의 험담을 하였더라도, 가족들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나쁜 험담을 다른사람에게 알릴염려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 송현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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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악한 행위,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 만한 사실이면 되지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신용훼손죄가 성립되므로 제외되며,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주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이 요구되며 또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모욕적인 추상적 가치판단은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단순히 ‘사기꾼’ 혹은 ‘도둑놈’ 이라고 말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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